
최근 인공눈물 가격이 최대 10배나 올라 4만 원이 될 수 있다는 기사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심의에서는 인공눈물로 많이 쓰는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에 대한 건강보호 급여 축소를 예고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 예고로 인공눈물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면 최대 10배까지 가격이 비싸질 수 있다는 기사들이 쏟아졌던 것 같습니다. 안과에서 안구건조증 등으로 점안제를 처방받을 경우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어 실제 가격의 10% 정도의 금액인 4,000원에 한 박스를 구할 수 있는데 이를 환자가 전액 부담하게 된다면 최대 4만 원까지 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해당 내용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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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31.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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