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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피해가 급증하면서 대전시는 지역 청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는?

주민등록상 대전시에 거주하고 있는 18~39세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청년 임차인의 전월세 보증금 미반환 피해의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이미 납부한 전세반환 보증 보증료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전시는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국비 50%를 지원받아 6억 원을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대전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18~39세 청년

* 2023년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

-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및 부부 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 지원제외 대상

「민간인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지원숙소)는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서 제외됨.

 

 

 

대전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신청방법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며,  기혼자의 경우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혼인관계 증명서를 지참한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신청이 가능함.

 

제출서류

보증료지원서 신청서, 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증료 납부 증비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본인명의 통장 사본,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

 


대전시는 전세사기로 인한 사회 초년생, 저소득 청년층 등의 전세금 미반환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사업을 통해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을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수혜자는 올해만 3,700여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전시 민동희 복지국장은 " 이번 청년 전세반환보증 가입이 활성화 되면 전세사기 피해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거라 기대한다" 라며 지역 청년드르이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더 빨리 활성화가 되어 대전시민 청년들의 전세사기에 피해가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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