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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놓고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최대 30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청년이 아니어도 되며,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이어도 받을 수 있으니 많은 분들이 확인해보셨으면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만 15세에서 69세의 근로능력과 구지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분들 중 소득과 재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한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1유형 / 2유형으로 나뉩니다.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받습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신으로 합니다.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 1, 2 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서비스 제공
-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 1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원 x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이 지급액 (월 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되지 않습니다.
* 2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 (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 및 생계안정 까지 지원되니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월 50만원씩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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