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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피해가 급증하면서 대전시는 지역 청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는? 주민등록상 대전시에 거주하고 있는 18~39세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청년 임차인의 전월세 보증금 미반환 피해의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이미 납부한 전세반환 보증 보증료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전시는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국비 50%를 지원받아 6억 원을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대전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18~39세 청년 * 2023년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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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18.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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